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기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할 때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필수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이유는 집의 소유권이나 주택 융자 설정 등 권리에 의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막는 절차로 반드시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나 토지는 거래액이 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에 대한 면적, 층수와 같은 정보 및 근저당 등 소유권의 권리와 정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가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참고 바랍니다.
① 인터넷 :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후 사이트를 통한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iros.go.kr)
② 해당 지역 등기소 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를 통한 창구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에 계시는 중개사 분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가장 부담감이 적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용'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이 목적이라면 '발급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해당 소유자와 담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포스팅의 내용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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