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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발급방법,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발급방법,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부동산 매매 시 필수서류 중 한 가지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문서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의미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매매 시 필수서류이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개별의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럼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발급방법 / 대처방법

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대체할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확인서면"을 받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분실 시 임시 민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은 아니지만 주택 매매 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했을 시 작성하는 문자로서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분실 시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2. "확인서면" 발급받는 2가지 방법

- 첫째, 법무사를 통한 발급

- 둘째, 등기소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는 방법

법무사를 통할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등기소 직접 방문의 경우 복잡한 서류, 인장들을 준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동행이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3. "확인서면" 발급 비용

법무사를 통해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을 받으려면 대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평균적으로 3~5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3~5만 원)

4. '확인서면' 직접 발급 필요서류는?

만약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받는 경우네는 갖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인으로 구분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매수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신분증

매수자와 매도자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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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확인서면"을 통해 대처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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