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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액을 서울시 예산,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기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가 2년, 3년 동안 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원기간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년, 3년 중 선택 가능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본인 저축액 선택 가능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총 적립금 (3년)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2년형 총적립금은 480만 원 + 이자이며, 총 적립금 3년형의 경유 720만 원 + 이자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하기 1~4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21년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 21년에 만 18세~만 34세 출생 년생 (1986.1.1~2003.12.31 출생자)
  3. 공고일 (21년 8월 2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공고일 (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서울시 거주자 중 현재 근로 중인 사람에 한하여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만 34세 출생 년생이 해당되며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청년 대상입니다. (세전 월 255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액 (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됨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됨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함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을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저축기간에 본인 저축액을 ①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②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③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 ④저축 기간 중 다른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 중도해지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급절차

희망두배청년통장-지급절차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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