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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촉진수당(청년 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촉진수당(청년 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즉,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혜택으로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단어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300만 원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비롯되어 전국으로 시행된 제도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도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기준)

  • 1인 가구 : 2,109,000원 이하
  • 2인 가구 : 3,590,000원 이하
  • 3인 가구 : 4,645,000원 이하
  • 4인 가구 : 5,699,000원 이하
  • 5인 가구 : 6,753,000원 이하
  • 6인 가구 : 7,808,000원 이하 

 


 

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1. 1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2.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3.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하기 내용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이후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 기혼 시 본인 기준)
  • 근로계약서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방법]

(1) 워크넷으로 접속하고 이후 구직신청으로 들어간다.

워크넷
1. 워크넷

(2) 구직신청 후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참여 신청으로 들어간다.

(4) 참여 신청 후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수급자격 및 합격 여부는 신청서 제출 일로부터 1개월 내로 전달됩니다.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절차

 


 

5.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선정 결과 안내

신청 다음 월 8일에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시 지원금 받게 됨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됨
  • 현금 인출 불가 / 제한 업종 사용 불가

 

지원금의 경우 단순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하기와 같습니다. 직접 구직활동과 간접 구직활동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구직 활동]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류 제출 등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 활동]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2.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간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3.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등 참여
  4.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 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 물색 관련 활동 등 창업 준비 활동
  5. 취업 관련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개인적인 취업 준비 활동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기 관련 콘텐츠는 청년과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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