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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글 제목을 사각형의 파란색 도형 안에 작성한 사진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단일화하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일반 서민실수요자 요건

일반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는 ①무주택 자이며 ②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생초 1억 원 미만)의 조건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대요건 : 무주택자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0.9억 이하, 단 생애 최초 구입은 1억 원
  3. 주택 가격 기준 : 투과 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 조정대상지역 8억 이하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원 미만
주택기준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 원 한도
LTV ~6억 원까지 60%
6~9억 원 구간 50%
~5억 원까지 70%
5~8억 원 구간 60%
DTI 60% 60%
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무주택자라는 조건은 기본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부부의 소득 합산이 연간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최대 1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정리한 내용 사진
주택담보대출 상세 내용 정리

 

시세 기준은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기 3번 내용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며 보금자리론은 매매 가격도 따져야 하나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 대상 :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세대면 적용 대상
  • 구입 주택 시세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 8억 원 이하
  • 시세 적용 기준 : KB시세, 감정 가격(매매가와 무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투기과열지구 LTV 60% 이내, 조정대상지역 70% 이내(최대 4억 원)

 

서민 실수요자 LTV를 우대하여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8,100만 원인 부부는 6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1~1.2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 (예시)

LTV 규제완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 6억 원 * 0.6 = 3.6억 원
  • 조정지역 : 5억 원 * 0.7 + (6-5)억원 X 0.6억 원 = 4.1억 원 →  한도 적용으로 4.0억 원
구분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차주단위 DSR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규제완화 전 2.4억 원(LTV 40%) 3.0억 원(LTV 50%) 4.2억 원(LTV 70%) 6.4억 원
규제완화 후 3.6억 원 4.0억 원 4.2억 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기준

  •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구입 주택 시세 : 무관함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 가능함)
  • 시세 적용 기준 : KB시세, 감정 가격(매매가와는 무관)
  • 소득 : 무관
  • 대출한도 : 기준 시세 * LTV 80% 이내 (최대 6억 원)

생애최초는 주택 매수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정됩니다.

한 번이라도 주택을 구입 또는 분양받았거나 입주권 구입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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