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소득 기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상이 신혼부부,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으로 주변 시세 대비 집 가격이 저렴하여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혼 희망타운의 소득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및 소득기준
(1)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은 가구 구성원 모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이 기본으로 지역 우선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향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한부모 가족이라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자 저축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 기타, 자동차를 합산하여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3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유지
-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총 자산 3억 3백만 원 이하
(2)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130% 이하입니다. 구성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1단계, 2단계 각각 30%, 70%가 있는데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됩니다.
다득점 신혼 희망타운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은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80% 이하)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입주자 저축 납입 24회 이상일 때로 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행복주택, 국민임대 조건 및 소득기준
(1)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행복주택, 국민임대 조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것은 분양형과 동일합니다. 국민임대도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점이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주자 저축을 들어야 하는데 행복주택은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사람만 입주 전까지 저축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임대는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됩니다.
(2)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행복주택, 국민임대 소득기준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설명드립니다.
- 행복주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2.88억 원 이하
- 국민임대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 자산 2.88억 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우선순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연접해 있으면 유리합니다.
국민임대는 혼인기간 중 출산해 자녀가 있으면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주변 전세 시세 대비 각각 80%, 60~8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있다면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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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조건과 기준에 맞는다면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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