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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직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법 알고 요구하자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이 충족된다면 알바,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기준

동일한 직장이나 매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년 이상 1주일 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 (연 근로시간÷48주) > 15시간

알바_계약직_비정규직_퇴직금_지급기준
알바, 계약직,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기준

위 2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날짜를 모두 합하여 12개월이 채워지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합니다.

 

임시직 또는 알바를 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주일에 15시간 충족한 날을 모두 합하여 12개월을 조금이라도 넘겼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다음은 알바,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일을 그만두기 전에 3개월의 총급여를 그 기간의 전체 날짜로 나누는 방식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보너스 및 수당을 합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후 다시 3개월을 곱한 뒤 평균임금 산정일 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총 근무일수÷365일) X (3개월치 임금+상여금+연차수당) = 퇴직금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면 퇴직금을 계산 포털 사이트나 취업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_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만약에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리한 내용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민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민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_임금체불_민원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신청

임시직 근로자도 위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규직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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