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기준 및 조건
신혼부부 매매대출 상품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용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혼집을 구매하기 위해 고민 중인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주택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진행하지만 해당 상품은 보증 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신혼부부 매매 대출을 받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승인을 금융기관에 해주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혼부부'에게만 한하여 적용되는 상품으로 결혼 예정자이시거나 혼인을 한 지 7년 미만의 부부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연봉 및 순자산가액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 94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 7천만 원 이하 (세전 기준)
- 순자산가액 : 3.94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기준이므로 자산 중에 주택은 없어야 함)
2.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혼인한 기간이 7년 미만인 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기간으로부터 7년 미만)
- 혼인 기간 7년 미만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3. 주택 구입 경험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이어야 합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기존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3가지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면 혼인의 여부, 기간이 중요하며 연령(나이)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대상 주택 기준과 금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 신청 대상 주택 기준
신청자는 물론이거니와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의 조건이 있습니다. 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34평), ② 5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입니다. 평가액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5억 원 이하의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5. 한도 금리
이 상품의 장점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1.55%~2.1%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금리는 부부의 합산 연 소득 및 설정 기간(10년, 20년, 30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의 소지 여부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여부, 자녀 수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 한도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6천만 원으로 LTV 70%, DTI 6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 가정 시 5억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최대 2.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상품 이용 시 1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만약 대출 실행 이후 실거주가 불가하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하는 날(휴일의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차주가 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전입 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아래 항목에 관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조건과 내용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7. 신청 진행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진행 방법은 2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지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당 상품에 관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담당자와 상담받으셔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이용 시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5곳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시 가능한 은행은 16곳입니다.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입니다.
8. 신청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급여명세표
위 서류는 신청자의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업가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혹은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9. 그 외 기타 사항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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