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집니다. 다가올 추석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9/6일 ~ 10/3일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 기준 내용
- 추석기간 달라지는 방역 기준 내용
1. 9월 6일 ~ 10월 3일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방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식당/카페 : 오후 10시까지 가능
- 결혼식 :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99명 가능
- 백신 인센티브 :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끼리 모이기 가능
(1)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 오후 10시까지로 변경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었으나 오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로 변경
(2) 결혼식 인원 99명 (조건부)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식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99명까지 결혼식 참여 가능
(3)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단계 지역은 최대 8명 :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 : 낮에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장소는 식당, 카페, 집으로 제한됩니다.
※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2주가 지난 자를 말합니다.
2. 추석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백신을 다 맞았으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이라면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면회도 가능합니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입원한 환자와 면회를 오는 사람이 모두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끝내지 못했다면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9/17~2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이라면 8명 모이기 가능 (백신 다 맞았을 시)
- 9/13~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시설 면회 가능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늘어날 시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요즘 개인 방역에 스스로 좀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체온도 스스로 검사해가며 몸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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