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신고는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상세 사항은 아래 설명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물건지(주택)로 특정 일자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음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기 위해 필요하므로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령 경매로 주택이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순위에 있는 담보물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익일(다음날) 0시이며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직접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해도 되지만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은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는 500원 발생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할 경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와 똑같이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들어가기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하단에 위치한 [신규] 버튼 탭 하기
4. 신청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주택 소재지 입력
-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명칭과 건물번호, 내재 지번 입력
- 법정동, 도로명은 현행 행정구역 정보 입력 (ex, 서울시 강남구)
5. 계약증서는 pdf, jpg, tiff, tif만 파일 중 하나로 등록
- 계약서는 꼭 원본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 필요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 및 스캔 후 등록
6. 수수료 결제(500원)
7.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읽은 후 신청서 접수
기사로 종종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보이곤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순서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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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서는 사전에 컴퓨터 파일 PDF로 스캔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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