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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전기차 주차 과태료 신고 방법 충전기 구역 훼손 시 벌금 비용 총 정리

전기차 주차 과태료와 전기차 주차 신고 방법 및 충전기 구역을 훼손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전기차 주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하였으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실수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전기차 주차 과태료 정보입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벌금 10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구역 내 또는 앞 뒤 양측면 충전시설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정해진 시간 외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 1시간 내, 완속충전 14시간 내)
  • 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완속충전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속하지 않음
  •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함입니다.

완속충전기에-충전중인-전기차
전기차

 

전기자 주차 과태료 단속시설은 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해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 연립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형 시설에는 14시간이 초과하여도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즉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전기 장소 훼손, 구획선 훼손 등의 행위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자리에 일반차 주차 시 과태료

또한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외 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주차 신고 방법

전기차 주차 충전구역의 규정을 어긴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 사진 촬영일로부터 48시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차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 발견 시 전면, 후면 각 1장씩 사진을 촬영 후 접수합니다.
  • 접수 시 지역과 상황에 대해 간단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오랜 시간 점유한 차량의 경우 최초 1회, 5~9시간 후 1회, 14시간이 지난 후 1회까지 총 3장을 제출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 시 벌금

전기차 충전구역을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알림판, 구획선, 표시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기차 주차 과태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과태료/벌금
충전구역 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시 20만 원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0만 원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초과 주차할 경우 10만 원
내연기관(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서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

 

전기차 주차 관련 문의사항

전기차 주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전기차-주차장에서-충전중인-코나
전기차 주차

 

1.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전기차의 무게 때문이며 기계식 주차장 차량 무게 기준은 1,850kg 이하입니다.

 

2. 전기차 주차요금 할인

  • 서울시 기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구역에서 충전 시 요금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시간 이내는 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한지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급속충전 구역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또는 완속 충전 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4.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지

  •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내연기관인 일반 자동차가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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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차 과태료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주차에 관하여 사전 파악하시어 과태료 벌금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지 마시고, 전기차는 충전이 완료되면 자리를 꼭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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