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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벌점 범칙금 과태료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벌점 범칙금 과태료 시간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School Zone)이라 불리며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로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해당 구역에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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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하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신호위반 범칙금, 범칙금 사전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형사처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벌점 및 범칙금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속도 과태료 벌점 및 범칙금
2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벌점 15점
40km/h 이하 100,000원 90,000원, 벌점 30점
60km/h 이하 130,000원 120,000원, 벌점 60점
60km/h 초과 160,000원 150,000원, 벌점 120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30km/h이며 속도위반 시 구간에 따라서 과태료 및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종 범칙금
승용차 130,000원
승합차 140,000원
이륜차 90,000원

 

3. 속도위반 범칙금 사전납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사전납부 할 수 있습니다. 35일 내 사전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또한 범칙금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과태료를 적게 지불할 수 있으므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시 사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0,000원입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휴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이후 시간에는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 과태료와 동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내 속도로 주행하시기 바라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합니다.

 

6. 형사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사망,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발생-시-형사처벌-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내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주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분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다음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구분 도주 시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후 도주 시 가중처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후 도주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점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2항에 해당합니다.

구분 유기 후 도주 시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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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벌점 범칙금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하시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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