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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자동차 사고 보상금 대차 휴차료 영업손실 격락손해 대체비용 보상 총 정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5가지 종류를 총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해당 글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주변 지인 혹은 본인의 자량 사고 발생 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보상금을 수령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보험사 접수→ 과실비율 책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도 잘 알지 못하여 못 받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를 "간접손해보험금"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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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금

 

간접손해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이 하기 설명드릴 5가지 보상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호 합의를 위해 민사, 형사 소송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및 소송으로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챙겨야 하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차료 보상
  • 휴차료 보상
  • 영업손실 보상
  • 격락손해보상
  • 대체비용 보상

 

1. 대차료 보상금

대차료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오손 및 파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차료 보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 하는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의 금액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로 합니다.

부당한 수리지연,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산출한 범위입니다.

 

2. 휴차료 보상금

휴차료 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에 해당하는 경우 휴차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하기 인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차료 보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자료가 있을 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는 자료가 있을 시 가능함
  • 입증 자료 없을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가기간을 곱한 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사업용 차종 (휴차로 일람표 금액 X  휴차기간의 금액)

  • 휴차로 일람표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문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로 일람표 바로가기)
  • 보험개발원 대표전화 : 02-368-4000 문의

 

3. 영업손실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이란 상대 자동차가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파괴 시 수리 외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함

 

4. 격락손해보상금

격락손해보상이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뜻하며 차량 파손 시 수리를 진행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인정됩니다.

격락손해보상의 인정 기준입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

 

5. 대체비용 보상금

대체비용 보상이란 전부손해사고로 차량을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보상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의 시세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차량을 폐차한 뒤 다른 자동차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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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보상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간접손해보험금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해당 요소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서진-길가에있는-자동차의-모습
사고난 자동차

 

일반인들은 보험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을 잘 확인하고 요구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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