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내용을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동명의 진행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 배우자 중 1명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도, 담보를 활용한 대출 방지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제 등 절세효과
- 부부 중 한쪽이 실질적 소득이 없어도 공동명의로 등재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가능
부부공동명의 지분율은 보통 5:5로 나누어 가지며 6:4, 8:2 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단독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공시가액을 6억 원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 납부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종부세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 예를 들어 1.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2.3억 원에 매도했다면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단독명의 시 1억 원에 대한 세율 35%가 적용되나 공동명의 경우 5,000만 원씩 나누어 이득을 본 것으로 적용되므로 24%의 세율 적용으로 11%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부부공동명의 단점
- 부동산 매매계약, 대출 시 부부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함
- 부동산 처분이 아닌 임대차 계약은 한쪽에서 계약할 수 있음
- 재산세 등의 세금납부는 부부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번거로움
-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므로 차후 주택 구매 시 무주택자 혜택 받을 수 없음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절세혜택을 누리려고 공동명의를 진행했는데 취득세가 높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의할 점
아파트 계약 시 단독명의였다가 공동명의 절세혜택을 위해 중간에 바꾼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진행 시 처음부터 해야 하며 중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중간에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거나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는 아파트 매도 시 각자 동의가 필요하고 압류, 가압류 시 공동지분까지도 권리행사가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세 한도 금액
부부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파트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이 6억 원에 미달하면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여 부담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초과 시 비용이 지불됩니다.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1) 가족 간 돈거래 주의할 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부 증여세 기준
(2)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와 배우자 자녀 증여세율 한도 신고 총 정리
(3)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양도 세액 간편하게 산출하기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장점, 단점, 주의할 점, 부부간 증여세 한도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는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아파트를 이른 시기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권리를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10년 기간을 채워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세 목적으로 중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시어 본인 상황과 대입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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