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12월, 프리랜서는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액 과부족을 정산하며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 환급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기간에 회계법인, 세무법인, 간편한 앱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으니 이를 환급받으라는 연락을 종종 받으실 겁니다. 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직접 하고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뜻
-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가진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모두가 해당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과다 납부 세금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신청 방법
1. [홈택스]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하기
2. 신고/납부 탭 → 세금신고 중 [부가가치세] 누르기
3. 일반과세자 중 [경정청구]로 들어가기
4. [기본정보] 입력하기(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면 자동 입력됨)
5. 입력 서식 자동선택
6.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누르기
7.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직접 입력 후 등록하기
8.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중 은행 계좌번호 입력하기
9. 경정청구 신고서 중 경정청구 이유 선택하기(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순누락, 착오 기재 등)
10. 신고서 작성 완료
부속서류 제출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부속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종이세금계산서 누락분은 제출이 필요합니다.
1. 홈택스 [신고/납부] 탭 → 신고 삭제/부속서류 중 [신고 부속서류] 제출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신고 내역 중 [부속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선택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4. 만약 업로드 시 PDF 파일로 자동 변환되므로 JPG, PNG 등 모든 파일로 가능함
경정청구 환급 기간
필자의 경우 신청 후 환급까지 약 2주(14일)가 소요됐고 상황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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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은 최근 5년 이내 누락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빼먹거나 빠뜨린 내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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