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자격 요건과 모집인원, 신청 방법, 포상금 정보를 총 정리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오토바이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하시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륜차 법규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번호판 훼손 등이 해당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며 매월 1번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국민
- 메일로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함
만 19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본인 이메일로 실적 증빙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양식 제출 (www.kotsa.or.kr)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되며 매월 20일에 마감하며 월말에 선발된 인원을 발표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입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3개의 선택창이 나오는데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선택합니다.
(3) 화면 중앙에 위치한 TS소식 공지로 들어갑니다.
(4) 검색어에 '제보단'을 입력합니다.
3. 포상금 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고 포상금 안내 정보입니다.
구분 | 신고 포상금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 당 4,000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1건 당 8,000원 |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가림, 훼손 | 1건 당 6,000원 |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까지 이며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은 2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
4. 실적 제출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을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신고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하셔야 하며 매월 3~4주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5. 주의사항
신고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 결과 변경 요구 등 악성 민원을 지속 제기하는 경우나 포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의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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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난폭 운전자, 번호판 가림 꼼수 등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공익 신고 활동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도 1건 당 최소 4천 원으로 작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함으로써 질서 확립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오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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