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일을 하고 청년이라면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기 모집 예정입니다.
10기 신규 접수 모집기간은 <21년 8/24일 오전 9시 ~ 9/2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모집규모는 6,000명입니다.
[목차]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기간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금융 역량 강화 목적입니다.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총 지급액 580만 원 =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역화폐
- 적립 용도는 주로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나 대출상환 등
[※ 신청 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9가지 내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기간 : 10기 신규 접수
2021년 8/24일 오전 9시 ~ 9/2일 18시 신청을 마감합니다. 모집규모는 6,000명입니다.
- 기간 : 21년 8/24일 오전 9시 ~ 9/2일 오후 6시
- 모집인원 : 6,000명
4.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9/2일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신청이 됩니다.
[구비서류]
- 정보 동의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1년 8월 1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포함)
- 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병역사항 필수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상기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고 자격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관련 콘텐츠는 청년과 관련된 내용 및 상기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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