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신청방법* 신청 기간 : 1월 25일 오전 9시 ~ 2월 5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를 말하며 방과후 학교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요건: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 2020년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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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 주차 사고, 지하주차장 사고 대처법 차량상식 공유
물피도주,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 주차 사고, 지하주차장 사고 대처법 차량상식 공유 오늘은 물피도주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지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는 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피도주"라는 보험용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사고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뺑소니 건을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손해를 가한 뒤 해당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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