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1월 25일 오전 9시 ~ 2월 5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를 말하며 방과후 학교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요건
: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 2020년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인정합니다.
* 소득 요건
: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0년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경우 수기로 2020년 소득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1월 25일부터 1월 2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하므로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신분증과 본인 인증 수단 스마트폰 등 지참 하시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 중복 제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한시지원금 금액 & 입금 일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50만원"이 지원되며 2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 1644-0083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니, 모두들 잘 참고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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