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에서 보낸 우편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KBS 수신료 납부 요청서입니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자동이체로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이전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가 징수되었지만 방송법 개정으로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TV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무작위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가 청구되었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로 수신료 거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 KBS 고객센터 또는 한국전력 전화
- KBS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 1588-1801
- 한국전력 전화번호 : 123번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KBS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어 수신료 거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한국전력 123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는 사실을 상담원에게 알립니다. 이때 스마트 TV도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를 도와줍니다.
(2) 아파트 관리 사무소 요청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음을 확인 후 KBS에 대신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KBS 수신료를 거부하고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된 KBS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신료를 납부하시거나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시각 청각 장애인
- KBS 지정 난시청 지역
- 주거용 주택용 월 사용량 50 kWh 미만 가정
참고로 전력 사용량이 매우 적은 가정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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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은 TV가 없거나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화, 온라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질 수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필요시 KBS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거부 해지 신청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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