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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연봉 월 소정시간 계산 산입 범위 정리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연봉 월 소정시간 계산 방법 최저임금 산임 범위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1월 1일 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23년보다 2.5%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생존권 등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법적 제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동의 최저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2023년 보다 약 2.5% 상승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원 인상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시행은 2024년 1월 1일 새해부터 시작됩니다.

글-제목-2024년-최저시급-월급-실수령액-연봉-산입-범위-정리-내용-파란색-사각형에-독자가-이해하기-쉽게-사진으로-만듬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로 40시간 근무하여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면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24,728,860원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2,060,740원
  • 2024년 최저임금 연봉 : 24,728,860원

 

월 소정시간 계산 방법

월 소정시간 계산 방법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40시간+8시간 유급 주휴시간=48시간
  • 48시간*4.345주(1개월 평균 주 수) = 209시간(월 소정시간)

 

최저임금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작은 임금 지급, 최저임금을 사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럴 경우 벌금과 징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1년 근로 계약 시 2024년 1월 이후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상향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법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 기본급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됨
  • 시간 외 수당은 최정미금 산입에서 제외
  •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됨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됨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이상이더라도 산입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는 소정의 근로 대가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 해당 금액 전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이 월 2,060,740원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에서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여를 230만 원(시간 외 수당 30만 원) 받았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급여는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2,060,74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내역을 증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신고 시 받지 못했던 급여와 이로 인한 피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악덕 사업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합법적인 사유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 시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주는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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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과 월 실수령액, 연봉, 최저임금 산입 범위, 월 소정시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시간당 최저시급이 1만 원 미만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몇 년 내에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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