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잠시 맡길 곳이 없을 경우 또는 부모님께 부탁드리기도 어려울 때 상당히 난처합니다. 현재 시대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직장 생활로 인하여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찾기 어려워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휴직 기관과 합산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하여 승진이나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는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연간 90일 초과 불가
-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
- 근속 기간에는 포함하여 승진, 퇴직금 등 가산에는 적용됨
-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음
-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90일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도 학부모 면담, 어린이집 행사 등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노령 이외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뿐만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와 손녀, 손자까지 가족에 포함됩니다. 가령 조손가정과 같이 손자, 손녀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각 직장의 회사 내규에 따라서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합니다. 만약 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직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사유, 신청 연월일 등의 인적사항 및 세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조건 악화 등의 불리한 처우가 불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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