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지급 안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요건
[가구원 요건]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합계 2억 원 미만
[소득 조건]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하단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자는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에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150만 원 |
3~260만 원 |
3~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 원 (자녀 1인당) |
50만~70만 원 (자녀 1인당) |
※ 단,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방법
- 신청대상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1) 상반기 지급 대상 확인법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를 겁니다.
(2) 휴대폰/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가 뜨거나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을 입력하면 곧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ARS 전화 (1544-9944) |
1. 홈텍스 (www.hometax.go.kr) |
2. 손택스 (모바일 앱) |
2.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
3. 홈텍스 (www.hometax.go.kr) |
코시국으로 인해 5월 정기분 신청 시에도 세무서 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택트 신청을 한다고 하니 위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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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의 내용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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