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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직장 내 괴롭힘 기준 4가지와 금지법 벌금, 신고 방법 총 정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은 아래 기술된 괴롭힘 행위 기준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시고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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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금지법 총 정리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행위자와 피해자 해당 여부 판단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사용자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포함되는 가격이 주어집니다. 
  2. 우위성 여부
    괴롭힘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와 직급 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3.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근무 시간 외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직원 상호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단, 상사가 프로젝트 마감이 급하다며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단순한 근무 시간 외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벌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시 해당 시점부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및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련 금지법 기준에 따라 즉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내 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절차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 진정 제기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실로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녹취 파일이나 험담, 혐오 표현의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메일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증거 수집을 충분히 했다면 신고 전 ☎1522-900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괴롭힘의 신고 여부, 대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모욕 ,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다면 형사 고소나 고발도 진행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사건 접수→상담→조사→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시 근무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회복, 인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지 마시고 당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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