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분할납부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좋은 장점을 정리하여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종소세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세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란 지난 1년간의 경제 소득에 관하여 5/1~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년 5월이 되면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를 국가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이 외 발생한 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5/1~31일 기간에 신고해야 자신의 소득을 증빙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신고기간 |
성실신고확인 대상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1. 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할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거절 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소득 요건 증빙에 필요
- 매년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5년 뒤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했다면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요건을 파악할 때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3/15일까지였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정기분 신청기간인 5/1~31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정책은 소득이 있는 투명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 가능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기에서 설명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기 때문에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돈이 더 많은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아닌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3.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세목 : 종합소득세 선택
5.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
종합소득세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1. 위택스 접속
2.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 선택
3.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카드로 택스, 금융기관 CD/ATM, 전국 세무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부할 세금이 1,500만 원인 경우 최소 1,000만 원에 대해 기한 내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금이 2,200만 원일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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