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트 주차장 cctv 열람 방법과 물피도주 주정차 뺑소니 처벌 방법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정차를 해둔 차를 누가 긁고 가서 난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골목길에 세워둔 차를 긁고 도망가는 뺑소니를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안내드립니다. 흔히 개인정보보호라고 하여 cctv 열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신고에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으니 하기 내용을 상세히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마트 주차장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
아파트 마트 주차장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은 경찰 신고 및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 비식별화 모자이크, 메모지 등으로 가리기 조치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cctv 촬영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 스마트폰(핸드폰) 등을 통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cctv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경우
- 과태료 : 3천만 원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름
부당하게 cctv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해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또는 전화번호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cctv 열람을 거절, 제한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거절 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cctv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2가지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열람이 금지 제한되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 등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 cctv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홈페이지 주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 신고번호 : 118
상기와 같은 사유로 cctv 열람이 가능하오니,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열람을 거절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나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 가해자 처벌 관련 추가 정보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추가 콘텐츠 3가지를 하기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물피도주 처벌 신고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물피도주 처벌 신고 합의 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처리 방법 정리
2. 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과 가해자 처벌 방법
3.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납부 방법 3가지 과태료 벌금 알아보기
지금까지 cctv 열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마트 주차장에서 주정차해 둔 본인의 차량에 물피도주 뺑소니를 당했다면, 먼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시고 식별 불가 시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 cctv 열람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cctv 열람을 통해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어 손해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 열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상기 설명과 같은 근거를 들어 말씀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이 차량 사고 가해자를 잡는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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