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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 내용 및 계산기 활용법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중개수수료 내용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억 원 미만의 거래는 현재와 수수료율의 변화가 없으나, 6억 원 구간부터는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3억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3억~6억 원 구간이 인하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 내용
  • 매매, 전세(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 내용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6~9억 원 구간 요율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금액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고 있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며 중개보수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내용안 이미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내용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

금액 수수료
6억 원 이하 변동 없음
6억 원 ~ 15억 원 3단계로 세분화 됨 (3억 원 마다 0.1% 씩 증가)
6억 원 ~ 9억 원 0.5% → 0.4%
9억 원 ~ 12억 원 0.9% → 0.5%
12억 원 ~ 15억 원 0.9% →0.6%
15억 원 이상 0.9% → 0.7%

 

9억 원 이상의 고가구간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6억~9억(0.5%→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개편된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기존 매매 중개 수수료 개정된 매매 중개 수수료 인하 금액
9억 원 9억 원 x 0.9% = 810만 원 9억 원 x 0.5% = 450만 원 360만 원
12억 원 12억 원 x 0.9% = 1,080만 원 12억 원 x 0.6% = 720 만 원 360만 원
15억 원 15억 원 x 0.9% = 1,350만 원 15억 원 x 0.7% = 1,050만 원 300만 원

 

전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

금액 수수료
3억 원 이하 변동 없음
3억 원 ~ 15억 원 초과 3단계로 세분화
3억 원 ~ 6억 원 0.4% → 0.3%
6억 원 ~ 12억 원 0.8% → 0.4%
12억 원 ~ 15억 원 0.8% → 0.5%
15억 원 이상 0.8% → 0.6%

 

임대차의 경우 3억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변동 없음) 하나 3억~6억(0.4%→0.3%), 6억~12억 0.4%, 12~15억 0.5%, 15억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선된 전세(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예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기존 중개 수수료 개정된 중개 수수료 인하 금액
3억 원 3억 원 x 0.4% = 120만 원 3억 원 x 0.3% = 90만 원 30만 원
9억 원 9억 원 x 0.8% = 720만 원 9억 원 x 0.4% = 360만 원 360만 원
12억 원 12억 원 x 0.8% = 960만 원 12억 원 x 0.5% = 600만 원 360만 원
15억 원 15억 원 x 0.8% = 1,200만 원 15억 원 x 0.6% = 900만 원 300만 원

 

상기 예시와 같이 매매자와 세입자의 부담 중개보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0.1%씩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게 되어 지자체별로 0.1%씩 상한 요율 0.1%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최대 0.2%가 차이 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을 통해 정해진 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개정된 수수료율보다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선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개정 수수료율에 대해 반발 중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는 10월 중 시행 전망 예정으로 법제처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기 개편된 중개 수수료에 사전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 전 수수료를 먼저 협의하셔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계약 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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