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가 1년간 배제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2년 5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 05. 10 ~ 2023. 05. 0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1년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조정대상 지역 주택
(1)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간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6~45%)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하여 양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전의 경우 최고 세율은 양도차익의 75%까지로 지방세까지 포함 시 82.5%까지 세금으로 부과됐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하여 지방세를 포함 시 49.5%로 줄어듭니다.
(2)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1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수년 동안 보유했었다 하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2021. 01. 01 이사를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비과세 기간이 2021. 12. 31일까지 1년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과세가 가능한 기간이 2022. 12. 31일까지 2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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