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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가족 간 돈거래 주의할 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부 증여세 기준

가족 간 돈거래 시 주의할 점 증여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조부모, 부부, 친척과의 증여세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과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가족 간 돈거래의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추징금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하시어 방지 바라며 세대생략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로 알려드리니 절세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돈거래 주의할 점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오해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음
  • 증여세는 현금,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

 

글 제목 가족간 돈거래 주의 증여세 총 정리
가족간 돈거래 주의할 점

추가로 일정기간 일정 금액의 증여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합니다. 이때 일정기간은 현행 법률상 10년입니다. 일정 금액은 증여자와 수긍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

 

부모와 자녀 증여세 기준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기준입니다. 생활비, 대학교 등록금, 축의금, 혼수용품, 자동차 등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1) 생활비 : 10년 합산 5천만 원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애완동물 5명의 가족이 함께 서있는 모습
가족

 

(2) 대학교 등록금 : 증여세 대상 아님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3) 축의금 : 증여세 대상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혼수용품 : 증여세 대상 아님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 선물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기준

세법상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고 형제자매 1인당 1천만 원까지 면제가 아닙니다.

주로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며 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가 부과됩니다.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증여세 기준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부모와 동일하며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증여세 기준

부부간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할 때 용도를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친척 증여세 기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뱃돈, 축의금은 1회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세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30%가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가액 20억 원이 넘어가면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년인 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로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 5억 원, 공제한도액 5천만 원, 증여세율은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산출세액에서 30%가 가산됩니다.

구분 내용 금액
과세과액   5억 원
증여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000만 원
과세표준 과세과액-증여공제 4억 5,000만 원
산출세액 1천만 원+1억 원의 초과금액의 20% 8,000만 원
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30% 2,400만 원
산출세액 합계 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1억 4백만 원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합계*3% 3백 12만 원
총 납부금액 산출세액 합계-신고세액공제 1억 88만 원

 

증여세는 세대생략 증여로 산출세액에서 30%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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