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강사) 신청방법* 신청 기간 : 1월 25일 오전 9시 ~ 2월 5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를 말하며 방과후 학교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직 요건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요건: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 2020년 월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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