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 주차 사고, 지하주차장 사고 대처법 차량상식 공유
물피도주,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 주차 사고, 지하주차장 사고 대처법 차량상식 공유 오늘은 물피도주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지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는 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피도주"라는 보험용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사고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뺑소니 건을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손해를 가한 뒤 해당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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