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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전세퇴거자금대출 1주택 2주택자 한도 금액과 신청 자격 총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를 해준 경우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빼서 주기 위한 필요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4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는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 한도
투기지역 1주택자 :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 LTV 20%
다주택자는 이용 불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다주택자 이용 불가
기타지역 1주택자 : LTV 70%
다주택자 : LTV 60%

예를 들어 10억 원의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9억 원 까지 LTV 40%인 3억 6천만 원
  • 나머지 1억 원은 1억의 LTV 20% 2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한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DSR을 적용받으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_금액한도_신청자격_총정리
전세퇴거자금대출

 

1 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LTV 30~40%로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조정지역은 40~50%이며 비규제 지역은 70%입니다.

KB시세 15억 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 단,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으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취급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자(분양권 포함) 이상 다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규제지역 전세반환대출은 처분 조건 없이 1억 원만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1건을 임대 등록했으면 1 주택자 요건으로 가능
  • 기존주택을 매도 계약하면 1 주택자 요건으로 가능

비규제 지역은 전세반환대출 6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의 대출 규제인 DSR규제가 작용되면 위 한도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가능함

2.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전세계약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

3.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4.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가능함

 

전세퇴거자금대출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약 1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국세납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전입세대열람

9. 임대차계약서사본

10. 재직증명서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

12. 인감도장

13. 신분증

14. 집문서

 

상기와 같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주가 소득이 적다면 대출한도가 낮아 추가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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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퇴거대출의 한도 금액, 신청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에 연락하시어 LTV 한도 금액, DSR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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