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를 해준 경우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빼서 주기 위한 필요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4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는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 | 한도 |
투기지역 | 1주택자 :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 LTV 20% 다주택자는 이용 불가 |
투기과열지구 | |
청약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다주택자 이용 불가 |
기타지역 | 1주택자 : LTV 70% 다주택자 : LTV 60% |
예를 들어 10억 원의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9억 원 까지 LTV 40%인 3억 6천만 원
- 나머지 1억 원은 1억의 LTV 20% 2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한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DSR을 적용받으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LTV 30~40%로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조정지역은 40~50%이며 비규제 지역은 70%입니다.
KB시세 15억 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 단,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으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취급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자(분양권 포함) 이상 다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규제지역 전세반환대출은 처분 조건 없이 1억 원만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1건을 임대 등록했으면 1 주택자 요건으로 가능
- 기존주택을 매도 계약하면 1 주택자 요건으로 가능
비규제 지역은 전세반환대출 6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의 대출 규제인 DSR규제가 작용되면 위 한도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가능함
2.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전세계약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
3.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4.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가능함
전세퇴거자금대출 필요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약 1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국세납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전입세대열람
9. 임대차계약서사본
10. 재직증명서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
12. 인감도장
13. 신분증
14. 집문서
상기와 같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주가 소득이 적다면 대출한도가 낮아 추가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퇴거대출의 한도 금액, 신청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에 연락하시어 LTV 한도 금액, DSR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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