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ISA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에도 만기가 된 후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ISA계좌란 어떤 것이고 종류와 유형에 관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 ISA계좌란
- ISA계좌 장점
- ISA계좌 종류와 유형
ISA계좌란
ISA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계좌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리츠, ELS, RP 등의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이나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1. ISA계좌 장점
(1)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ISA계좌로 한 번에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
-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상품 교체할 수 있음
- 고객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중개형, 신탁형과 투자 전문가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로 위임하여 운용하는 일임형 중 선택 가능
(2) ISA계좌 절세효과
- 발생한 투자 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음
- 만기 후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
(3)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함
- ISA계좌에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이 난 부분은 다른 투자 수익과 상계가 가능하여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음
(4) 납입한도 최대 1억 원
-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지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2. ISA계좌 종류
ISA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개 종류에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1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1) ISA 일임형
현금을 ISA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돈을 운영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금융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양한 자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성향인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 방식 : 금융회사에서 돈을 운용 (투자전문가에 위임)
- 수수료 : 일임 수수료 발생
- 장점 : 다양한 자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
(2) ISA 신탁형
ISA 신탁형은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금전 신탁 계약을 통하여 현금을 맡기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ISA계좌에 있는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제외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수, 매도, 교체 등의 운영을 투자자가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 방식 : 납입한도 설정 후 현금을 맡기고 개인이 직접 운용(전문투자자 위임 X)
(3) ISA 중개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계좌 내 돈으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국내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에 직접 투자
ISA 유형
ISA 유형은 크게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으로 나뉩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한도 초과 시 | 9.9% 자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 최대 1억 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함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 가능함 |
||
필요서류 | 만 15~19세 미만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확인서 등 |
ISA 절세효과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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