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화되는 양육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출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정부에서는 향후 5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핵심 정책 2가지가 바로 '영아 양육수당'과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니 하기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양육수당
2021년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로 지급되고, 가정보육 중일 시 양육수당으로 별도 지원됐었으나 2022년부터는 2022년 1월부터 태어난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5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 영아 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 지급 금액 매월 30만 원
영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0세~만 1세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즉, 보육료 또는 직접 육아 중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수당(아동수당)
육아수당(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나 지급 조건이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수당(아동수당) : 매월 지급 금액 10만 원은 동일,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급 연령 확대
육아휴직 급여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조건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데 현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분 | 1~3개월 | 4~12개월 |
~ 2021년 | 1)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2) 통상임금 100% (월 250만 원) |
통상임금 50% (월 120만 원) |
2022년부터 ~ | - 부모 중 한 사람만 이용 시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 (월200~300만 원) |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
지금까지 2022년 영아 양육수당과 육아수당,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출산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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