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인터넷/앱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과 앱을 활용한 방법, 인터넷이 서툰 분들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 아닐지라도 신청 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임대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봐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자 본인은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는 저당이 잡혀있는지 등을 사전에 알아보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권리관계 현황 등의 자세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전세, 저당이 잡혀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저당이나 전세 금액이 시세 절반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잡혀 있다면 반드시 피하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앱 이용 방법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누릅니다.
간편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해 검색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700원)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방법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 후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3. 등기소 찾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후 메인화면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이 아니어도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으며 1,000원 이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필수록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상기에서 설명드린 3가지 방법을 통해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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