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병원 의료비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944,812원이며 2~4인 가구 기준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 별 지원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가구당 2마리까지이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2.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 |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
3.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청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또는 사시는 곳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다면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으로 공문을 송부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와 시흥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필수진료는 마리당 19만 원 이내, 선택진료는 마리당 20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경기도 시흥시는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이내 본인 부담 4만 원 포함하여 20만 원 넘을 시 16만 원만 지원
4.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지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지원 중입니다.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5. 참고 사항
다음은 의료비 지원 미지원 항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음
- 진료 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하여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 지원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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