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가능여부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시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관하여 정리했으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급으로 가능하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 사용 조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함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 유급 조건 : 연간 2일까지 유급 (자녀 2명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이는 자녀가 2명 이상 일 때이며,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가 기간 부여일수
- 휴가 기간 : 1년에 10일 (돌봄 또는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 시에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통(최초 1회만 해당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통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통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 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 상세 내용 참고)
출산휴가 기간 부여일수
- 휴가 기간 : 출산 전후 합쳐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 기간 부여 일수는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 시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 시 6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유급
- 유급 조건 : 최초 60일
출산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남편)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부여일수
- 휴가 기간 : 근무일 기준 10일
- 사용 조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사휴가 기간은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관련 추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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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기간, 남편이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과거에 비해 복지 혜택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필요한 적재적소 시기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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