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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혹은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최장 10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 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 (2020년 06월 19일 기준)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 안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전세 계약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대출 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신청 안내>

 신청접수

 상시접수 (2020년 6월 19일 부터)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 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 

4. 추천서 발급 

5. 대출 신청 

6. 대출금 지급 

대출 한도 조회 및 주택계약 

서울주거포털 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

융자추천서 발급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대출 자격 평가 후 대출 실행 

 협약은행

지원신청자 

서울시 

지원신청자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이외 궁금하신 부분과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주거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도 서울시주거포털에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니 확인하셔서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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