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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6월 1일부터 변경된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간편하게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내부 거실 이미지
아파트

이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1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1 주택 1입주권 등 예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6월 1일부터 1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 주택 비과세 적용 안 받음

21년 6월 변경된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로 적용되는데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세율(%)이 가산돼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추가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5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주택, 조합권은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6월 1일 양도부터는 최소 2년간 보유하셔야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지 2년 미만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6/1일 이후부터 최소 2년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
  • 6/1일 이후부터 2년 미만의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변경된 양도소득세율 적용
보유 기간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시
보유 1년 미만 40% 70%
보유 1년 ~ 2년 미만 기본세율 60%
보유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택을 언제부터 취득하고 계셨는지 사전에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주택 분양권이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었었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양도소득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 기간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 무관 (=모든 지역)
보유 1년 미만 50% 50% 70%
보유 1년 이상 기본 세율 60%

꾸준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워낙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꾸준한 공부가 답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지식은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매번 변경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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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정된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시는 분들은 예상 세액을 사전에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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